대한민국의 곤충 보호종은 크게 멸종 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로 구분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의해 지정됩니다.
1. 멸종 위기 야생생물 (환경부 지정)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되며, 포획·채취, 훼손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
멸종 위기 야생생물 Ⅰ급 (8종)
자연 상태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한 곤충입니다.
- 비단벌레
- 수염풍뎅이
- 산굴뚝나비
- 상제나비
- 붉은점모시나비
- 장수하늘소
- 닻무늬길앞잡이
-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
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 (일부 예시)
현재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곤충입니다. Ⅱ급에는 더 많은 곤충 종이 포함되어 있으며, 주요 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똥구리
- 애기뿔소똥구리
- 물방개
- 멋조롱박딱정벌레
- 창언조롱박딱정벌레
- 노란잔산잠자리
- 두점박이사슴벌레
2. 천연기념물 (문화재청 지정)
생물 종 또는 특정 서식지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되는 경우입니다.
종(種)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곤충
- 장수하늘소: 천연기념물 제218호
- 산굴뚝나비: 천연기념물 제458호
- 비단벌레: 천연기념물 제496호
서식지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 (곤충 포함)
-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: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, 반딧불이와 그 서식 환경을 보호합니다.
주의 사항:
- 위 리스트는 대표적인 국내 보호 곤충 종이며, 전체 목록은 환경부의 '멸종 위기 야생생물' 지정 현황 및 문화재청의 '천연기념물' 지정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곤충은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더라도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천연기념물은 그 종 또는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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