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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ES 등록 곤충 사육 허가

by 곤파연 2025. 10. 18.

CITES(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)에 등록된 곤충을 국내에서 사육하거나 거래하려면, 대한민국 법률인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곤충의 종류(CITES 부속서 I, II, III 중 어디에 속하는지) 및 사육 목적(상업/비상업)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지만, 기본적인 허가 절차와 사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CITES 등록 곤충 사육 관련 주요 허가 및 신고 사항

CITES에 등재된 곤충을 취급(수입, 사육, 양도·양수 등)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행위 규제 법률 담당 기관 필요 사항
수출·수입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·입 허가 환경부장관 (유역/지방환경청)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. (부속서별 구비 서류 상이)
사육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환경부장관 (유역/지방환경청) 곤충을 안전하게 보관·사육할 수 있는 시설 요건 충족 필요.
국내 거래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·양수 신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.
번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 환경부장관 (유역/지방환경청)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.

2.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요건 (핵심)

CITES 곤충을 사육하려면 해당 곤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해야 합니다.

  1. 시설 요건: 곤충이 탈출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. (예: 견고한 사육장, 이중 잠금장치 등)
  2. 안전성: 사육시설은 해당 곤충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온도, 습도, 먹이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, 질병이나 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.
  3. 제출 서류:
    • 사육시설 등록 신청서
    • 사육·보관 장소의 도면 및 사진
    • 해당 곤충의 입수 경위 및 증빙 서류 (적법하게 수입/양수되었음을 증명)

3. CITES 부속서별 규제 차이 (곤충 포함)

CITES에 등록된 곤충의 사육 및 거래에 대한 규제 강도는 해당 곤충이 속한 부속서에 따라 달라집니다.

부속서 멸종 위험도 국제 거래 규제 사육/인공증식
부속서 I 현재 멸종 위기 상업적 거래 원칙적 금지 (학술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) 인공증식 허가 시 부속서 II 취급 가능 (단, 엄격한 관리 필요)
부속서 II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 수출국 허가 시 상업적 거래 가능 (국내 수입 시 환경부 허가 필수) 인공증식/상업적 사육이 가능하지만 허가 및 시설 등록 필수
부속서 III 특정 국가가 보호 요청 해당 국가에 대한 규제 적용 (수출국 원산지 증명 필요) 국내 사육 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음.

4. 사육 허가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

  1. 신청서 제출: 지방환경관서의 장(유역/지방환경청)에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·반입 허가 신청서사육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 2. 서류 심사: 곤충의 학명, 입수 경위,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합니다.
  3. 현장 확인: 곤충을 보관할 사육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합니다.
  4. 허가 결정 및 등록증 발급: 심사를 통과하면 CITES 국제거래 허가증 및 사육시설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
주의: 허가 없이 CITES 종을 사육하거나 거래할 경우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곤충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종의 CITES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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